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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뉴스] 4월 28일_배달앱 전성시대의 그림자 ‘리뷰 갑질’, 프랜차이즈 판촉행사, 앞으론 점주 사전 동의 있어야 가능, 4차재난지원금신청, 지자체 버팀목자금플러스, 프랜차이즈 창업 ..외식업_뉴스. 2021. 4. 28. 09:50
#. 프랜차이즈 판촉행사, 앞으론 점주 사전 동의 있어야 가능해진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려면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가능해지는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 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된다고 하네요. 또한,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됩니다. 가맹계약서 작성과 자문 업무를 하는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하네요. 공정위는 “가맹점들이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부담 등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4차재난지원금신청, 지자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누락 방지위해 적극 홍보
지난 26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대상자들의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오는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은 우선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등 기존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가 해당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지급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서류 제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사업체는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지만 신청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 구로구등 각 지자체가 4차 재난지원금 홍보에 나섰습니다. 구로구가 정리한 상세 자료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이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업체는 집합금지(지속)업종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자, 홀덤덤 등이며 집합금지(완화)업종은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이다.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이며 단 학원, 교습소는 교육청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창업 트렌드…3040대 문의 늘어
과거 창업의 주류였던 50대에서 점차 창업의 문턱과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창업을 희망하는 3040 세대는 앞선 50대 이상의 창업자들보다 브랜드를 꼼꼼히 비교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성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경제적 독립을 위한 부부창업, 지인 공동창업 등으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N잡러도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으로 보이는 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3040 예비 창업자들은 배달 특화 점포 대비 비교적 높은 투자금에도 불구하고 홀과 배달 병행을 통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들은 이러한 수요를 꼼꼼히 따져보며 어느 지역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기에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별점 1개면 장사 끝”… 배달앱 전성시대의 그림자 ‘리뷰 갑질’
지난해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지난 1년간 국내 음식 배달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새로운 고충이 생겼다고 합니다. 배달 음식 후기를 통한 손님들의 ‘갑질’이 급증하면서 생긴 ‘배달앱 후기(리뷰) 공포증’인데요. 악의적인 비방이나 욕설을 남기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음식이 맛이 없어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면서 인증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음식점들의 배달 의존도가 지금처럼 크진 않았기 때문에 안 좋은 내용의 배달 후기가 올라와도 큰 타격은 없었다"며 "지금은 배달 의존도가 가게 매출의 70% 이상이라 악성 후기 하나로도 가게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근에는 음식점의 권리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매출 뿐 아니라 리뷰도 포함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리뷰 순위가 높으면 권리금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리뷰 관리를 하지 않았다가는 매출도 줄고, 권리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업주들은 이야기 합니다. 리뷰 때문에 고민하는 업주들이 늘면서,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리뷰 관리를 해주겠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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