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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뉴스] 05월 04일_버팀목자금 지급 4조5천억원 지원, 노란우산 소상공인 2500억 대출지원,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법안 발의, 직원둔 자영업자 감소외식업_뉴스. 2021. 5. 4. 12:25
#. 중기중앙회-기업은행, 노란우산 소상공인 2500억 대출지원 '맞손'
중소기업중앙회와 IBK기업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500억원 규모의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IBK기업은행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해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을 예탁했으며, 기업은행에서 1500억원의 대출을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바 있었죠. 중기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500억원을 증액 예탁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비대면 방식을 포함해 신규 대출 1000억원을 지원해 총 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대출 대상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며, 기업은행은 대상별 적용여신금리에서 0.4%포인트(p)를 자동 감면하고, 비대면 방식은 최대 1.25%포인트까지 우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대면 방식 최대 1억원, 비대면 방식 최대 5000만원이고,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은 기업은행 각 지점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에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신설 법안 대표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기부금을 운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힌것인데요.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2건의 법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모집합니다. 또한 기부금에 기부한 자 또는 법인에게는 현행 기부금 세제혜택 부여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인 '법정기부금'단체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토록 진행됩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모집 담당기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모집된 기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 '직원 둔 사장님' 역대 최장 28개월 연속 감소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역대 최장인 28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하는 등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 한파는 여전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직원 둔 사장님'은 줄고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3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4천명 감소했으며,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임금근로자 모두 늘고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지표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2만6천명)부터 올해 3월까지 28개월 연속으로 줄었고, 이는 월 단위 취업자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최장 기간이라고 합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2월(4천명)부터 올해 3월(1만3천명)까지 26개월 연속 늘었다고 하네요.#. 버팀목자금 지급 한 달…272만개 업체에 4조5천억원 지원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272만여개 소상공인 사업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조4천951억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난 3월 29일 지급을 개시한 이래 한 달만인데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향후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이달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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