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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뉴스] 05월 27일_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방통위, 추가지원금 30% 확대, “기약없는 4차 재난지원금, 택배·배달 기사, 백신 먼저 맞는다외식업_뉴스. 2021. 5. 27. 08:09
#. 방통위, 추가지원금 30% 확대 추진…대리점주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방통위의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확대 결정에 대리점주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2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단말기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장시간 논의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대안 개선 사항의 실효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한것인데요. 방통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2배 인상한데 따른 반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협회는 추가지원금 상향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통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 공시지원금 자체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인데요. 한편,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과 목요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지원금 공시 시 7일 간 동일 지원금을 유지해야하며 최초 공시 이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구조인데 최소 공시 기간은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기약없는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고통만”
4차 재난지원금의 기약없는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지급 기준이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양금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시작되고 약 6주가 지났으나‘확인지급’의 지급률은 약 16.6%에 불과했다는 것인데요. 조사결과 지난 1월 시작된 버팀목자금은 약 51.4% 밖에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기부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재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방역 손실액보다 지원금 2배라니…” 개점휴업 상인들 ‘부글’
정부가 국회에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원이 더 많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 및 기(旣) 지원금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 2월 14일까지 집합 금지·제한 업종 67만 7914개의 영업이익 감소분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추산한 결과 총손실액은 3조 3000억원으로 추정되었는데요.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지원금은 6조 1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손실액보다 지원액이 더 많다는 근거로 제시된것인데요.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소급하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하면 환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접한 소상공인들은 26일 ‘말도 안 되는 계산’이라는 의견입니다. 반발이 커지자 중기부는 “가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수치”라며 “방역 조치 이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실제 손실을 전수조사해 산출한 결과치가 아니다. 실제 손실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특히 “환수를 위해 이번 자료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도 백신 먼저 맞는다
정부가 택배기사 등 필수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함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것인데요. 필수업무종사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대면 서비스 업무를 하는 택배·배달 기사 등 운송서비스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 환경미화 종사자 등을 말합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돼 재난 발생 시 정부가 필수업무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등을 세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서대문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서울 서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경영이 악화돼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그간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서울경제활력자금)은 영업 중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받지 못했었는데요.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폐업 재도전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이 2020년 8월부터 폐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일인 2020년 3월22일~2021년 5월28일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 폐업 전 영업했던 기간이 90일 이상 돼야 하며, 구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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