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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뉴스] 05월 17일_최저임금 인상 '설상가상',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대출, 최저임금 9160원, 5차 재난지원금 가이드일반_뉴스 2021. 7. 13. 09:47
#. '생존에 빨간불'...소상공인, 셧다운 이어 최저임금 인상 '설상가상'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말한것인데요. 이날오전 노사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5.1%(44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 됩니다. 소공연은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5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다며, 모든 지표가 '소상공인 생존의 빨간불'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를 유지,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초저금리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것인데요. 대출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을 없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예된 이자는 대출이 시행된 후 7~12개월째에 납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동안 상환된다고 합니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9160원]中企·소상공인 "참담함과 분노…부작용 책임져야"(상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강한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예상 밖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이 더욱 나빠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2년간 인상률인 2.9%(2020년)와 1.5%(2021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000원입니다.
#. [종합] 5차 재난지원금 대상·지급시기·건강보험료 기준 가이드
정부는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3종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논의한것인데요. 현재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세대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는 입장이 유력합니다.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1인당 20만원 지급도 유력하다고 하네요. 건보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입니다. 반면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라면 가족 3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인것인데요.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수령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지원금은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의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50만원을 수령하고 어머니가 2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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