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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프랜차이즈 카페 음식점 영업제한 해제외식업_뉴스. 2020. 9. 18. 00:19
1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됩니다.
#. 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완화조치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일 중단하고 2단계로 완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강화된 거리두기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 실제로 줄어든 확진자수, 27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적용.
실제로 지난주 국내 일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136명에서 218명 그이전 33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게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내 수도권은 오는 27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 등에서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테이블 간 띄어 앉기, 좌석 한 칸 비워 앉기 등 거리두기가 이뤄져야 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고 하네요.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음식점, 제과점도 2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출입명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정상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전제로 영업가능.
아울러, 학원, 직업훈련기관의 대면수업도 재개되며,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방역수칙 의무화를 전제로 가능해집니다. 또한,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운영이 전면 중단됐던 PC방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단, 2단계 생활수칙에 따라 실내 50인, 야외 10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등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클럽과 룸살롱,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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