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학교등교,회사,소상공인,헬스장,결혼식,카페,음식점 등> :: 프랜차이즈 읽어주는 남자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코로나 3단계 <학교등교,회사,소상공인,헬스장,결혼식,카페,음식점 등>
    카테고리 없음 2020. 12. 12. 11:05

    일일 확진자수가 증가함으로써, 코로나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설 거라는 발표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 확인한 실시간 일일 감염자수는 오후 10시 기준으로 이미 86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3간계 조치가 격상되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집합이 금지됩니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행사나 모임이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루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 - 운영중단

     

    직장 / 회사 -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합,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회사의 경우 거리두기 및 주기적 소독, 마스크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시행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 헬스장,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로 이용이 중단됩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 - 결혼식장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결혼식 진행이 불가능, 장례식은 가족만 참여가능 합니다. (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만 허용됩니다.)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 영업 불가능합니다.

     

    음식점 - 2.5단계는 오후 9시 이전 정상영업, 오후 9시 이후 배달만 가능이었지만, 3단계조치시 영업장 면적 8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진행됩니다.

     

    카페 - 카페는 2.5단계와 동일하게 개인, 프랜차이즈 상관없이 홀 영업이 불가능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교통시설 - 마스크착용 및 차량 내 음식섭취를 금지하며, KTX와 고속버스는 발권수를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