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3월 04일_음식점 식재료 3분의 1은 수입산"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소상공인·소기업 385곳에 최대 500만원…노점상은 50만원, '영업제한' 소상공인 전.. :: 프랜차이즈 읽어주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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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업 뉴스] 3월 04일_음식점 식재료 3분의 1은 수입산"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소상공인·소기업 385곳에 최대 500만원…노점상은 50만원, '영업제한' 소상공인 전..
    카테고리 없음 2021. 3. 4. 10:50

    #. 매출은 줄고 물가는 뛰고···"음식점 식재료 3분의 1은 수입산"이다?

    외식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매출이 줄고 농수산물 가격은 뛰자 수입산을 늘리고 있다 뉴스기사 내용입니다. 국내 음식점의 식재료 가운데 수입산 비중이 3분의 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외식업체(음식점) 300곳을 대상으로 주요 식재료 51개 품목의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수입산 비중이 평균 34.1%로 달했다고 하네요. 재료 유형별 수입산 비중은 수산물이 64.9%로 가장 컸고, 축산물(31.7%)과 농산물(18.0%)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식업 업종별로 보면 중식의 수입산 식재료 비중이 47.5%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 피자·햄버거·샌드위치(44.6%), 일식(38.2%), 서양식(36.8%), 한식(24.3%) 등이 뒤따랐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외식업체가 국내산을 적게 쓰는 이유는 높은 가격, 필요 물량 확보의 한계, 균일하지 않은 품질, 소비자 기호 변화 때문"이라며 "매출은 감소하고 식재료비는 상승하는데 음식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는 지금의 외식업체 상황은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중기부, '버팀목자금+' 385만명에 지급 예정, 피해 유형 5단계에 따라 100~500만원 지원,집합금지·제한, 5인 이상 소기업 포함,일반업종, 연 매출 기준 4억→10억 이하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총 6조845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총 6조7350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는 방역조치 강도나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을 5개로 구분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노래방·헬스장·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을,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은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식당·카페·PC방·숙박업 등 집합제한 10개 업종은 300만원을, 여행·항공·영화제작·전세버스 운송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을 받습니다. 단,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지원금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또한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소기업 385곳에 최대 500만원…노점상은 50만원

    [중기부, 6.8조 추경 확정…4일 국회 제출,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사각지대 최소화, 노점상 50만원 지원…200억 예산 별도 편성]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소상공인·소기업 385곳을 지원한다는 뉴스입니다. 지원 대상을 늘리고 사각지대는 줄여 예산 규모는 약 6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6조8450억원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이 지난해 새희망자금(3조3000억원),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 보다 확대된 6조735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하네요. 지원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개에서 105만개 늘어난 385만개로 정해졌습니다. 단,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지원할 계획입니다.또한,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원을 편성했다고 하네요.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 등 기정예산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집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영업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30∼50% 감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해 2천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는데요.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천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천호 등 총 115만1천호로,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정부는 지난해 대구·경북 소상공인의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천원을 기준으로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던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상환 9월말까지 더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됩니다. 만기연장 조치가 끝나더라도 상환 방식과 기한을 은행 등 금융사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2일 “중소·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를 9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고하네요. 이미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 등의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컨대 올해 5월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11월까지 대출 만기가 연장된다는 내용이네요. 금융위는 이날 상환유예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유예기한이 끝난 뒤 갚아야 할 원금이나 이자가 한 번에 몰려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하네요.

     

     

     

    #. 난산 끝 추경안 나왔다… 피해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급

    [385만명 지원… 고용취약계층도 지원, 소상공인 전기세 3개월간 30∼50% 감면,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유예 9월 말까지]

    난산 끝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2일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내용의 골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안 중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 핵심입니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적용 되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을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고,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지급,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유예 9월 말까지 재연장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말까지 재연장됩니다.


    ◆영업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30∼50% 감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합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호 등 총 115만1000호로,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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