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 프랜차이즈 읽어주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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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일반_뉴스 2020. 10. 12. 09:2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

    국내 확진자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지면서,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10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죠.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체크해보겠습니다.

     

     

     

    #. 고위험군 시설 집합금지 명령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며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집합, 모임, 행사 등이 허용되었다는 점

    고위험군 시설 등의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되었다는게 큰 이슈일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던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큰 이슈가 아닐까요?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개최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단,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한,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영업은 계속 금지되고, 고위험 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고위험 시설

    클럽, 콜레텍, 유흥주점, 달란주점, 감성포차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센터, 300이상 대형학원
    뷔페등이 해당됩니다.

     

     

     

    #. 스포츠 행사

    경기장별 수용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가능.
    추 후 감연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용가능 인원을 확대할 예정.

     

     

     

    #. 전시회, 박람회, 콘서트

    전시, 박람회, 콘서트 등 대규모의 행사 시설 개최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종교행사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만 허용
    식사, 소모임, 행사는 금지됩니다.

     

     

    #. 집합, 모임, 행사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이처럼 모든 행사가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예외적으로 2단계에 준하는 기준을 접용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자제가 권고됩니다.

     

     

     

     

    #. 초등학교, 학교 등교

    등교인원 제한이 2/3으로 완화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하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밀집도 기준을지키면 오전반, 오후반
    오전 오후 학년제를 도입하는 등교 방식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
    과대, 과밀학교는 2/3를 유지해야 합니다.
    (과대, 과밀학급 기준은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학급당 학생수 30명이상, 전교생 100명 이상이면 과대학교 과밀학급이라 지칭됩니다.)​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이 가능하지며, 어린이집도 운영이 재개되었습니다.

     

     

     

    #. 결혼식, 결혼행사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조정 되어, 실내 50인 이상 행사 

    금지 요건이 없어지면서 결혼식은 인원제한이 없어집니다. 

    단, 마스크 착용과 기본 방역수칙은 의무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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