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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코로나 격상 + 부산 3단계, 2단계, 수능까지 72시간 원천봉쇄!!!일반_뉴스 2020. 11. 30. 19:18
코로나 격상에 따른 수도권 2.5단계 격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코로나 1.5단계 격상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 였던 반면 최근 그 질별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나온 지침인것 같습니다. 부산, 영서, 충남, 영서, 강원 등의 지역은 2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의 1단계 방역방침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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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이어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1.5단계로 일제히 상향조정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는 2단계, 3간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일 부터 수도권에는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활동이 금지되며, 관악기 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도 강급이 금지됩니다.
목욕장업은 부대시설인 사우나와 한증막 운영이 금지되며,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연말 연시 행사, 파티등을 주최할수 없게됩니다. 아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연말을 보내실것 같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오늘 부산시에서는 12월 1일부터 다가오는 12월 3일 수능일까지 72시간 일시적으로 코로나 3단계에 해당되는 방역지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1.5단계 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됨, 2단계 지역에는 인원 제한 확대와 유흥시설 5종 영업이 금지되여, 노래방 밤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됩니다. 10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2단계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3간계시에는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실시되며, 공립 시설은 실내외 관계없이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 수업등도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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