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2월 14일(일) 대형마트 휴무일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하향, 4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지원, 코로나 대출 6개월 연장 :: 프랜차이즈 읽어주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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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업 뉴스] 2월 14일(일) 대형마트 휴무일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하향, 4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지원, 코로나 대출 6개월 연장
    외식업_뉴스. 2021. 2. 14. 08:51

     

    #.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휴무일 “2월 14일(일) 대형마트 대부분 휴무”

    연휴 넷째 날인 오늘 14일(일)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무일로 운영됩니다. 2월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차와 4주차 일요일인 14일(일)과 28일(일)입니다.

    대형마트 점포별로 다르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입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며, 이외에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
    지식경제부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단축 운영 중입니다.

    2021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의 휴무일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100만곳 영업시간 제한 해제

    거리두기 단계 하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됩니다. 

    - 수도권 다중시설 매장내 영업·전국 유흥업소 밤 10시까지 허용
    - 15일부터 적용…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은 예외로

    오는 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 하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됩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는 이야기 인데요.

    이로인해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고 하네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매장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나며,이에 따라 수도권 시설 약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안전창업 지침서 출간을 했습니다. 90페이지 분량의 안전창업 방법이 담긴 전자책으로, 창업을 예정이신 분들,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님들, 외식업창업이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매장에 적용시킬수 있는 솔루션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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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지원금 추경 절충안 3월 선별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정부는 설 연휴가 마무리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14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인것인 데요.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하게 준비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뉴스입니다.

    추경안에 반영할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선별(맞춤형)·보편(전국민)' 모두에, 정부는 '선별'에 무게를 실으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선별 재난지원금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다가 방역 상황을 봐가며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추경안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 규모는 선별 지원금만 할 경우 최소 10조원, 전국민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5조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이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천억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로, 이번에 지급될 선별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장기화를 고려해 3차 지원금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늦어도 3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를 가지고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6개월 더 연장될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 문제 등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3월 31일까지 연장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재연장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재연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은행권이 이자 상환 유예에 부정적이나 금융당국은 유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자 상환 유예 건수는 1만3천건(대출 규모 4조7천억원)으로 금액으로 1천570억원가량이며, 재연장 기간은 6개월(9월 31일까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던 '선례'를 볼 때 6개월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환 유예가 끝나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며, 금융위는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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