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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뉴스] 3월 08일_외식업 평균 매출액 3억원, 배민 대출이자 50% 지원, 치킨집·카페 5곳 중 1곳 연매출 1억 미만, 2단계땐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안해외식업_뉴스. 2021. 3. 8. 17:51
#. 외식업 평균 매출액 3억원…가맹점 브랜드 수는 11%↑
지난 2019년 외식업종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3억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가맹점 수는 소폭 감소했고, 매출도 줄었다는 내용인데요. 외식업종의 폐점률도 12%가 넘었다고 하네요. 다만 2020년 기준으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가맹산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외식업종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1100만원으로 전년인 3억1200만원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외식업종 브랜드 수는 5404개, 가맹점 수는 12만9126개로 전년 대비 각각 12.8%, 5.3% 증가했지만 매출은 줄어든 것이죠.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판매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발굴·홍보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민, 미입점 외식업 소상공인에도 대출이자 50% 지원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4일 배민에 입점하지 않은 외식업 소상공인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5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2월부터 배민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 50%를 지원해 왔는데요 이를 모든 외식업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외식업 소상공인은 대출 승인 후 납입한 10개월 치 이자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상생협력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 음식업 업태로 등록된 사업자가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카페 5곳 중 1곳 연매출 1억 미만
전국 치킨집 및 카페 프랜차이즈 5개 중 1개는 2019년에 연 1억원의 매출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산업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2019년 기준 3억1천100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100만원(0.3%) 줄었다고 합니다. 한편 2019년 기준 전국 가맹점은 5만8천889개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직영점을 운영하는 비율을 보면 전체 브랜드 중 63.7%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이 비율은 서비스업종이 66.2%로 가장 높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달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서울 소상공인들 한숨… 매출 36% 급감때 임차료는 0.6%만 줄어
서울시내 주요 상권에 있는 점포들의 지난해 매출액이 1년 전보다 4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인데요. 반면 ‘통상임대료’는 같은 기간 0.6% 감소에 그쳐 부담은 더 늘었습니다. (통상임대료는 임차인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월세와 공용관리비에 보증금을 월 단위로 전환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점포들의 영업 기간은 평균 8년 6개월로, 전용 면적은 60.8m²(약 18.39평)이였고, 하루 영업 시간은 11시간이었는데 한 달에 3.4일을 쉬는 것으로 조사됐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한식·중식·일식·양식 등)이 45.9%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에 패스트푸드나 치킨, 제과 등 간이음식점(14.1%)을 더하면 먹거리와 관련된 점포가 전체 조사 대상 점포의 6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주요 상권에 있는 점포 10곳 중 6곳이 먹거리 관련 점포인 셈이다.
#. 자영업 살리기 초점… 새 2단계땐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안해
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면 시민이 체감하는 방역지침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리 두기 지침의 핵심인 업종별 집합금지는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5인 이상 금지’로만 정해진 사적 모임 기준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 집니다. 그 대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처벌도 무거워 진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어지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모임 인원이 2배로 늘어납니다. 5일 기준으로 최근 1주간 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명당 0.75명 정도인데요. 새 개편안 기준을 적용하면 ‘2단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현재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은 4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3단계에 진입해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1주 동안 전국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금의 2배 이상인 778∼1555명으로 늘어야 지금과 같은 조치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단, 전국 확진자가 1556명 이상인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외출 금지’에 준하는 조치인 것이죠. 행사와 집회 인원도 조정된다고 하네요. 1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없고 300명 이상 모일 때 사전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2단계에선 100명 미만, 3단계에선 50명 미만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 두기를 시행할 경우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던 것을 다양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기준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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