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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지침.외식업_뉴스. 2020. 9. 9. 13:37
정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시행.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정부에서 진행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내용의 골자는 매장내 음식섭취 금지라는 조항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2020년 08월 30일 부터 09월 06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방역조치입니다.)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이번에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는 프랜차이즈 카페, 프랜차이즈 전문점, 등에서 매장내 음식료 섭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앞으로 해당 지침이 시행되는 기간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테이크 아웃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 음식점, 제과점, 휴게점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도 21시 부터 다음날 05시 까지 매장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오직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해주세요. 위반시 벌칙금이 부가된다고 합니다. 실제 많은 개인 카페들이 매장내 테이블 수를 줄이는 등 정부지침에 따른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단,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카페는 주간시간때만 매장내 음식료 섭취가 가능하고, 포장 배달역시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프랜차이즈 카페인데요. 개인점주가 운영하는 카페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업에 속해있으면, 매장내 음식료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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