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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자영업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 (Feat.자영업자 편)외식업_뉴스. 2020. 9. 7. 09:13
사회적 거리두기 자영업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
#.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현재 국내 전국으로 진행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1주일 연장된 사실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요 며칠간 확진 자수가 3자릿수를 유지하면서 나온 정부의 지침인데요. 사회적거리두기가 단계별로 총 3단계까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같아서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
-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 모든 활동이 금지됩니다.
- 10인 이상 행사는 무조건 취소됩니다.
- 스포츠 행사, 공공시설 도 전면 중단 금지됩니다.
- 민중 다중시설(음식점, 외식업, 카페, 헬스장, PC방, 등등) 고위험 시설 운영은 중단되며, 그 외
시설 등은 방역수칙강화
- 학교/어린이집/유치원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휴업.
- 공공기관, 기업들은 최소 인원들만 빼고 전원 자택근무가 권고됩니다.사회적거리두기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 높은 단계가 3단계인데요. 3단계가 격상되면 거의 모든 학교, 회사, 공공시설 등이 임시 휴업하며, 외식업 매장 운영도 중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3단계 격상의 기준점은 일확진자수 100명~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효과가 일어났을 때에 격상됩니다. 단,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하게 진행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지키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 방역 조치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일 경우 : 300만원 이하의 ...
-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하지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마스크는 꼭 쓰고댕깁시다.
3단계 까지 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2.5단계에서 이 모든 사태가 끝나길 기도하며, 우리모두 마스크를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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