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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뉴스] 08월 09일_[종합]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지급액·시기는?, 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금 신청방법외식업_뉴스. 2021. 8. 9. 08:29
#. 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더…방역 강화 고삐 더 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해 예외 사항 최소화, 방역 수칙 추가 강화 등을 통해 방역의 고삐를 더 조인다는 방침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적용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데, 2주씩 두 차례 연장됩니다. 비수도권은 7월27일부터 일괄 3단계가 적용 중이며, 2주씩 1회 연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부산은 오는 10일부터 2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됩니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 조치를 이어가는 이유는 4차 유행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신규 확진자 수는 7월7일부터 34일째 1000명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일부터 8일까지는 5일째 1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유행 규모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 8일 0시 기준 700명을 넘어서면서 4차 유행이 전국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비수도권은 대구·경북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발생한 지난해 2~3월 이후 처음으로 700명대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7월말~8월초로 이어지는 휴가철이 지나 진단검사를 받는 건수가 늘어나면 유행 규모다 더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한 상황이 22일까지 이어지며, 수도권과 부산 등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후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종합]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지급액·시기는?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국민지원금의 지급 세부기준, 사용처 등에 대한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 전담조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소비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아직까지 사업 시행시기가 잡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달까지 캐시백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사업 시행시기를 추후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세부 시행계획은 사업시행 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예정된 대로 오는 17일부터, 저소득층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추가 국민지원금은 24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말까지 90%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11조원을 오는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한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한다
정부가 다음 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는 의견인데요.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긴급자금대출 등 ‘소상공인 지원 3종자금’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4조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하네요. 최근 4차 대유행 등에 따른 손실 보상은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집니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시행되는 10월 8일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에는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정부, 소상공인 하반기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미뤄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7~12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명을 육성하는 등 코로나19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된다고 하네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자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하고,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등 사업자 대상 세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미뤄주겠다는 것이죠.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9월 중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지원을 연장하면 부실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기재부 관계자는 “만기 연장, 상환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며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금 지급시기·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추석 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이달 17일부터 지급되며 손실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방침인데요. 5차재난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내달 초 사업 공고를 거쳐 내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000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맞벌이·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88%까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두터운 지원을 위해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보다 덜 내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3인 가구 직장인은 24만 7000원이 아닌 4인 가구 기준인 30만8300원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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