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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뉴스] 4월 14일_ ‘2021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최저임금 논의 돌입, 서울형 유급병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외식업_뉴스. 2021. 4. 14. 09:37
#. 경기도, ‘2021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15일부터
경기도는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만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2021년 지급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 주민등록초본(4월 15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최저임금 논의 돌입, 코로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전전긍긍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12일 노동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전체회의가 20일로 예정되었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겪는 상황인 만큼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해진 탓에 임금을 인상할 경우 고용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근로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었는데요. 노동계는 지난 2년 연속 1~2%대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던 만큼 이번 협상에서 인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견입니다.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선택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만큼 공익위원 구성 방식을 노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은 모두 네 차례 인상되었습니다. 초기 2년 동안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바람을 타고 각각 16.4%, 10.9%라는 역대급 인상률을 기록했었고, 이후 2년 간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운동을 펼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2.9%, 1.5%로 낮아졌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합니다.
#. 코로나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지방세 체납액 5년간 분납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가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난해 말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단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일용직·자영업자 '서울형 유급병가' 연간 11→14일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아르바이트생·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시는 입원했을 때만 지원해 주던 기존 제도를 바꿔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최대 3일간 추가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하루 8만5천6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4일(119만8천540원)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유급병가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시는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3천813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1만1천433명을 지원 했다고 하네요. 서울형 유급병가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과 재산(2억5천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자영업자 "다행" 일부는 "격상해야"
정부는 오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될까 마음을 졸였던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인데요. 하지만 하루 추가 확진자가 6~7백 명대에 달하는 만큼 거리두기를 더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부산·대전 등의 2단계,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1.5단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고 하네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내려진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다만 지자체별로 집합 금지를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방안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역시 밤 10시까지로 지금과 달라지지 않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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